개인정보보호위원회1 "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준수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 알리기" 가명정보 처리 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할 때, '안전성 확보조치 기준'을 준수하고 추가적인 재식별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서는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는 삭제하거나 원래의 정보로 복원할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합니다. 이러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시된 가이드라인입니다. 가명정보 처리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. 안전성 확보조치를 통해 가명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,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안 시스템과 절차를 강화하고, 접근 제한 및 보안 검사 등을 수행해야 합니다. 또한,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는 삭제하거나 복원할 수 없도록.. 2023. 11. 14. 이전 1 다음